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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지급 기준
🔎 산정 기준1️⃣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자 대상
2️⃣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기준 산정
3️⃣ 1년에 대해 30일분 평균임금 지급
🔎 계산 방식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총 일수) × 30일 × 근속연수
- 법정 기준 미만 지급은 불법이므로 반드시 확인 필요
💡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속 후 퇴직할 때 지급받는 법정 제도입니다. 근속연수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사용자는 법적 지급 의무를 집니다.💡 퇴직금 계산 시 유용한 정보
✔ 퇴직 직전 3개월의 상여금·수당도 포함✔ 단시간 근로자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지급 대상
✔ 고용노동부 계산기를 활용하면 예상 금액을 쉽게 확인 가능
⚠ 참고 사항
✔ 1년 미만 근속 시 퇴직금 지급 의무 없음✔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노동청 진정 가능
✔ 실제 금액은 근속연수·평균임금·수당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퇴직 전 반드시 계산기를 통해 예상 금액을 확인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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