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방법, 지급 기준, 세금 절감 방법 [총정리]

퇴직금을 정확히 계산하고 세금 처리까지 미리 준비해서 퇴직 후 재정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오늘 글에서 퇴직금 총정리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계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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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계산 방법

 ✅ 퇴직금은 근무 기간평균 임금을 바탕으로 계산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는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 / 365)

※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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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세금

✅ 퇴직금에 대한 세금은 퇴직소득세로 계산되며, 몇 가지 단계를 통해 산출됩니다.

  • 퇴직소득금액을 먼저 계산하고, 이는 퇴직금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 근속연수 공제는 근속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 금액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5년 미만은 연수당 100만 원, 20년 이상은 4,000만 원에 추가 공제가 더해집니다.
  • 공제 후 환산급여를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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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 요건

    1. 근속 기간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동일한 회사에서 1년 이상 근속해야 합니다. 1년 미만의 근무 기간 동안에는 퇴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1주일 소정 근로 시간

    퇴직금 지급을 받으려면, 근로자가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3. 근로 형태에 관계없이 지급

    상근직, 계약직, 파트타임 등 근로 형태에 관계없이 1년 이상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용직의 경우에도 근속 기간과 주간 근로 시간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외에도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계약서에 따라 약정 퇴직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구체적인 사항은 회사의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퇴직금 지급 시기

    ✅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을 경우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세금 절감 방법

  • 장기 근속: 근속연수가 길수록 퇴직소득공제가 커져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퇴직 시기: 퇴직 시기를 1월 이후로 미루면 세금 절감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이후 근속연수 공제가 상향 조정되면서 세금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 📌 퇴직금 관련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QnA

    Q.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을 수 있나요?

    A.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수령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IRP 계좌에 퇴직금을 입금하면 바로 인출하지 않는 한 퇴직소득세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 형태로 나눠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 대신 연금소득세가 부과되어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Q. 퇴직금을 중도 정산할 수 있나요?

    A.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시에만 받을 수 있지만, 중도 정산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중도 정산은 주택 구입, 본인이나 가족의 치료비,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하며,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도 정산 시 퇴직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Q. 퇴직금은 일용직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일용직 근로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근무 형태에 관계없이, 퇴직금 지급 요건만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퇴직금과 실업급여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A. -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회사에서 지급하는 금전적 보상으로, 퇴직 후 재정적 안정을 돕습니다.

    -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경우, 즉 해고나 권고사직 시에 국가가 지급하는 고용보험 혜택으로, 생활 안정과 재취업 지원을 위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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